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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6-02-24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37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당사 본점 소재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제37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제2-2호 의안: 사업 목적 변경의 건
   - 제2-3호 의안: 분기 배당 조문 정비의 건
   - 제2-4호 의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 제2-5호 의안: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의 건
   - 제2-6호 의안: 이사 충실 의무 확대의 건
   - 제2-7호 의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조문 정비의 건
   - 제2-8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사외이사 구성의 건(주주제안_얼라인 파트너스)
   - 제2-9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주주제안_얼라인 파트너스)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방준혁(재선임)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서장원(재선임)
   -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김순태(재선임)
   -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전시문(신규선임)
   ※ 제3호 의안은 제2-7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2-7호 의안 부결시 자동 폐기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2명)
   -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선우혜정(신규선임)
   -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정희선(신규선임)
   -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박유경(주주제안_얼라인 파트너스)
   -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심재형(주주제안_얼라인 파트너스)
   ※ 제4호 의안은 제2-7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2-7호 의안 부결시 자동 폐기
   ※ 의결정족수 충족 후보자가 2인 초과시 다득표 순으로 2인 선임

   제5호 의안: (제2-7호 부결되는 경우) 이사 선임의 건(5명)
   - 제5-1호 의안: 사내이사 방준혁(재선임)
   - 제5-2호 의안: 사내이사 서장원(재선임)
   - 제5-3호 의안: 사내이사 김순태(재선임)
   - 제5-4호 의안: 사외이사 전시문(신규선임)
   - 제5-5호 의안: 사외이사 선우혜정(신규선임)
   - 제5-6호 의안: 사외이사 심재형(주주제안_얼라인 파트너스)
   ※ 제5호 의안은 제2-7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 의결정족수 충족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 순에 따라 선임

   제6호 의안: (제2-7호 부결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 제6-1호 의안: 사외이사 정희선(신규선임)
   - 제6-2호 의안: 사외이사 박유경(주주제안_얼라인 파트너스)
   ※ 제6호 의안은 제2-7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 의결정족수 충족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1인 선임

   제7호 의안: (제2-7호 부결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7-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우혜정(신규선임)
   - 제7-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심재형(주주제안_얼라인 파트너스)
   ※ 제7호 의안은 제2-7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 제5호 의안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 폐기

   제8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ᆞ공고사항을 당사, 본ᆞ지점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 및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수신처 주소: (08393)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G-Tower 20층 IR팀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참석장 등 위임의사 증빙서류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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